온라인 통한 특허출원·심판청구 절차, 빠르고 편리해진다

특허청, 특허로 전자출원서비스 개선 12월부터 서비스 제공
  • 등록 2023-03-30 오전 9:01:40

    수정 2023-03-30 오전 9:01:4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특허출원이나 심판청구 절차가 빠르고 편리해진다. 특허청은 올해 특허고객이 특허로를 통해 보다 쉽게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 서비스를 개선해 오는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로는 출원인이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수수료 납부 등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를 말한다. 출원인들은 심판서류 작성이 보다 편리해지고, 특허서류의 온라인 수신·열람이 쉬워지며, 등록원부 진위 확인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온라인 심판청구 시 심판서류를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류 작성 과정에서 오기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수 정보의 자동 입력 기능을 구현하고, 제출 전에 흠결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오류 자가 점검 기능을 제공한다.

또 100여개의 심판 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식의 성격, 권리의 종류 등으로 구분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서류의 온라인 수신·열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는 특허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면 온라인으로는 수신이 불가한데 앞으로는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100MB 이상의 대용량 파일도 온라인으로 수신할 수 있다. 특허고객이 특허서류를 별도의 열람 신청 없이 특허로에서 언제든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특허 등의 등록원부 진위 확인 서비스도 편리해진다. 특허 평가기관 등 수요기관에서 등록원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원부 진위 확인용 인터페이스(API)를 개발해 제공한다.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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