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건설환경분야 법률리스크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건설환경분야 실무 및 법률적 이슈 논의
"건설환경 분야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 등록 2023-01-19 오전 9:36:45

    수정 2023-01-19 오전 9:36:4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건설현장 환경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건설환경분야의 실무상 및 법률적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건설환경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공동으로 ‘건설환경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고 환경관련 법률적 리스크 및 쟁점, 토양오염 조사 실무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우는 지난해 9월 관련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화우 환경규제 대응센터’를 발족하고 고객들에게 특화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환경규제 및 토양오염 대응 등 환경분야 법률시장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건설환경 및 관련 법률 분야 연구를 주도하고있다.

이날 ‘건설환경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는 두 협회의 21개 회원사 주요관계자들이 건설환경 관련 법률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된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 발표는 △한국건설환경협회 황부영 부회장의 ‘건설사업장 환경관리 실무’ △화우 김민경 변호사의 가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및 대응방안’ △화우 한수연 변호사의 ‘건설환경 관련 법률의 이해 및 쟁점별 대응방안’ △한국환경수도연구원 박상현 팀장이 ‘토양오염 조사 실무’ △화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이 ‘ESG동향과 기업의 대응과제’ 등으로 진행됐다.

김민경 변호사는 “건설환경분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투자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먼저 경영책임자를 확정한 후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회사 내부적으로 환경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한 컴플라이어스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한수연 변호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환경관리비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성을 가지게 되면서 ‘건설환경’이라는 이슈에 법적 지위가 부여됐다“며 “기존 건설소송 등과 동일한 국면에서 여러 법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돼 건설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김도형 화우 환경규제 대응센터장은 “건설산업의 ESG경영에 있어서도 환경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며 “이번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두 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건설환경 분야 관련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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