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이용 기준 깐깐해진다…어업활동 등 영향 고려해야

공유수면 점·사용시 고려사항 기준 근거 마련
해상풍력 설치시 해양환경·어업활동 영향 고려
  • 등록 2022-12-20 오전 10:00:08

    수정 2022-12-20 오전 10:00:08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앞으로 공유수면에 해상풍력 발전시설 등을 설치할 때 어업활동, 해양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해상풍력 발전시설.(사진=해수부)
20일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그 형태가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이용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 조업구역 축소, 자연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공유수면법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다른 허가기준을 적용하거나 국민이 허가 여부 예측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사용의 면적과 방법 등의 적정성뿐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시 다양한 영향을 더욱 심도있게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유수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의 관리와 효율적 이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