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맞을 때 주님 찾은 형, 변호사비도 박수홍 돈으로

부동산 구매부터 자녀 학원비, 헬스비까지 사적유용한 듯
  • 등록 2022-10-27 오전 9:38:04

    수정 2022-10-27 오전 9:38:04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와 그의 친형 부부가 특가법상 횡령 의혹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박씨가 박수홍 씨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26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박수홍 친형 박모(54)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동생과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라엘) 계좌에서 2200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송금했다.

형수 이모(51)씨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냈다.

지난해 3~4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 부부가 박수홍 씨의 법인자금으로 법적 분쟁을 대응한 것이다.

라엘은 박수홍만 소속된 1인 기획사로 처음에는 웨딩컨설팅업을 위해 설립됐다가 박수홍 홈쇼핑 출연료 등으로 운영됐다.

한편 공소장에는 박씨 부부의 다른 횡령 정황도 담겼다. 박씨는 2015년 6월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의 상가 등 부동산을 살 때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자금 10억 7713만 원을 사적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자금 1억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기 비용을 쓰기도 했다.

박씨가 2013년 3월~2020년 7월 199회에 걸쳐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 661만 원을 횡령한 정황도 공소장에 적혔다.

이들 부부가 자녀 학원비와 피트니스센터 비용 등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9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약 19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혐의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측은 박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박수홍의 돈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박씨 부부는 2004년 서울 마포구의 상가를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강서구,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2채를 사들였다. 이 밖에도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마곡동 상가 8채를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가치만 총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은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아버지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박수홍 씨가 절규하자 ‘오 주여’라고 짧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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