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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이모(51)씨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냈다.
지난해 3~4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 부부가 박수홍 씨의 법인자금으로 법적 분쟁을 대응한 것이다.
한편 공소장에는 박씨 부부의 다른 횡령 정황도 담겼다. 박씨는 2015년 6월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의 상가 등 부동산을 살 때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자금 10억 7713만 원을 사적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자금 1억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기 비용을 쓰기도 했다.
박씨가 2013년 3월~2020년 7월 199회에 걸쳐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 661만 원을 횡령한 정황도 공소장에 적혔다.
이들 부부가 자녀 학원비와 피트니스센터 비용 등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9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박씨 부부는 2004년 서울 마포구의 상가를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강서구,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2채를 사들였다. 이 밖에도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마곡동 상가 8채를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가치만 총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은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아버지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박수홍 씨가 절규하자 ‘오 주여’라고 짧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