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현행 한은법 내에서도 '고용안정' 고려하면서 통화정책 가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 답변
"''고용안정'' 책무 도입된다면 기존 책무보다 낮은 수준에서 도입돼야"
"금융안정 정책 수단 확충해야…다른나라 중앙은행은 은행감독권 갖고 있어"
  • 등록 2022-04-17 오후 2:18:38

    수정 2022-04-17 오후 2:18:38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출처: 한국은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국회가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한은 책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현행 한은법 체계 내에서도 고용안정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현행 한은법 체계 내에서도 고용안정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용안정은 명시적인 책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은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장과 물가 여건을 고려해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안정을 책무로 부여받은 나라도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최대 고용을 목표로 고용늘 늘리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경기 사이클을 고려하면서 고용안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만일 (한은법에) 고용안정 책무가 추가된다면 기존 책무인 물가안정, 금융안정보다 낮은 수준에서 적절한 정책 수단 확보를 전제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고용안정과 금융안정이 함께 책무로 규정될 경우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 확충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국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은행감독권,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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