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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총리 훈령에는 공무직 노동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범정부 공무직위원회 설치 근거가 담겼다.
공무직 노동자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31만3000명, 기간제 노동자 16만9000명 등을 뜻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약 17만3900명이 정규직 전환 완료됐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9만3000명이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처우, 인사·노무기준이 기관별·직종별로 달라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이들의 처우개선 요구는 높아지나 통일된 인사·노무 관리 기준이 부재해 혼란이 더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공무직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 5명과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하게 된다.
공무직위원회에서 공무직 노동자의 인력 운영·관리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계획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인사·노무관리 기준과 임금·처우개선에 대한 사항도 다루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후 정규직 전환자 등 공무직의 임금 현황 파악부터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 훈령에 따르면 공무직위원회 산하에 발전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발전협의회에는 노동계,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회의체다. 그간 노동계는 발전협의회가 아닌 직접 참여를 요구해왔으나 관철되지는 않았다. 대신 발전협의회에서 노동계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 등 회의체 운영과 공무직 관련 정부 정책을 마련하는데 지원하는 기획단도 두기로 했다.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직등근로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며 “공무직위원회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전 협의회 등에서 노동계와 협의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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