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0일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故) 박종철(57세, 무기근로계약직)씨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 김진철(47세, 무기근로계약직)씨의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박종철 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의 수해현장에서 재난복구작업 중 사망했고 김진철 씨는 올해 8월 국도에서 도로유지보수 작업 중 차에 치어 숨졌다.
제도개선 이전에는 국가·지자체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순직인정은 불가능했다.
또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예우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수행 사망자의 순직인정으로 “공직사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들도 공무수행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전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분에 관계없는 순직인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차별 없고 따뜻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