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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과 정의당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해석 폐기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환노위에서 벌어지는 일부 위원들의 공약 파기 시도를 관망하지 말고 적극 적으로 나서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주일이 주5일인지 주7일인지는 적혀있지 않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일주일을 주5일로 보고 주중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적용한 뒤,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토, 일) 16시간을 근무하도록 유도해왔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행정해석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
지난 23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간사단 합의로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150%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1.5년씩 3단계 유예적용하는 안에 1차적으로 합의했다.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2배로 해야한다고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과 기업 규모별 유예기간을 1·3·5년으로 해야한다는 자유한국당이 한걸음씩 물러난 결과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득·강병원 의원, 정의당 소속 이정미 의원이 반대로 표결에 부치지 못하면서 28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양대노총과 정의당은 “(고용노동소위의 표결 시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개악기도이며 국민기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금하는 것은 ‘일주일은 5일’이라는 지난 정권의 노동적폐정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주52시간제를 3단계로 나누어 도입하면 전체 노동자의 85%가 넘는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과로에 내몰릴 수 밖에 없어 노동자 간 또다른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운수업, 금융보험업을 비롯한 26개 특례업종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 지난 7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추돌사고의 원인이 ‘장시간 근로에 따른 졸음운전’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따라 여야는 ‘노선버스 운수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