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근로시간 단축법 추진은 개악..행정해석 폐기해야"

28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앞두고 기자회견
"법 고칠게 아니라 잘못된 행정해석 폐기해야"
  • 등록 2017-11-28 오전 9:52:36

    수정 2017-11-28 오전 9:59:20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개악”이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간사단 합의 후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사진=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개악(改惡)”이라며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일주일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까지 인정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양대노총과 정의당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해석 폐기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환노위에서 벌어지는 일부 위원들의 공약 파기 시도를 관망하지 말고 적극 적으로 나서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주일이 주5일인지 주7일인지는 적혀있지 않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일주일을 주5일로 보고 주중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적용한 뒤,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토, 일) 16시간을 근무하도록 유도해왔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행정해석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

양대노총과 정의당은 “1주일이 7일이라는 사실은 유치원생도 아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주당 68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환노위 간사안이 입법화되면 기업은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하게 휴일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운수·의료·제조·공공부문 교대제 노동자와, 유통서비스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에게 법률상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간사단 합의로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150%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1.5년씩 3단계 유예적용하는 안에 1차적으로 합의했다.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2배로 해야한다고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과 기업 규모별 유예기간을 1·3·5년으로 해야한다는 자유한국당이 한걸음씩 물러난 결과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득·강병원 의원, 정의당 소속 이정미 의원이 반대로 표결에 부치지 못하면서 28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양대노총과 정의당은 “(고용노동소위의 표결 시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개악기도이며 국민기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금하는 것은 ‘일주일은 5일’이라는 지난 정권의 노동적폐정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주52시간제를 3단계로 나누어 도입하면 전체 노동자의 85%가 넘는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과로에 내몰릴 수 밖에 없어 노동자 간 또다른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대노총과 정의당은 환노위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례업종의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절박함이 있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며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특례업종관련 근기법 제59조 개정에는 여야가 마냥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운수업, 금융보험업을 비롯한 26개 특례업종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 지난 7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추돌사고의 원인이 ‘장시간 근로에 따른 졸음운전’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따라 여야는 ‘노선버스 운수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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