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다발 쇼핑몰 ‘어썸’..공정위, 임시 ‘셧다운’ 명령

배송 지연, 환불 거부 등 민원 수두룩
  • 등록 2017-10-22 오후 12:00:31

    수정 2017-10-22 오후 12:00:31

데일리어썸 홈페이지 캡처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온라인 쇼핑몰 어썸(대표 김양덕)에 대해 판매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 제재를 내리기 전이지만,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22일 어썸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어썸에 대해 공정위 의결이 있기 전까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부에 대해 일시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어썸은 개인사업자로 의류 등을 사이버몰 데일리어썸(www.dailyawesome.co.kr), 허쉬스토리(www.hershestory.com)에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썸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하는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상품 불량의 경우 교환여부에 대해서만 고지하고, 회원가입단계에서 품절 시에만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고지하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하자가 있는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실을 고지해야하고, 소비자의 단순 변심일 경우 7일 이내, 하자가 있거나 주문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썸은 법 위반을 하면서 ‘배짱’ 장사를 계속 해왔다. 상품 주문을 받아도 일주일 넘게 지연하더라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고의적으로 환불을 안해 주는 사례가 민원으로 접수됐다.

공정위는 해당건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 제재를 내리기 전까지는 시일이 걸려 우선적으로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9월30일부터 시행된 임시중지명령은 법 위반 행위가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소비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예방적 조치로 활용할 수 있다. 임시중지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오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하고, 조만간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어썸의 운영하는 쇼핑몰을 민원다발쇼핑몰로 지정했지만 미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큰 피해가 우려돼 일시 중단 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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