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또는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점검한다. 또 불법연료를 사용하는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고체·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전국 1000여곳의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 및 배출 기준의 준수 여부와 방지시설 적정 운영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황 함량이 높은 선박용 면세유 벙커C유(황 4% 이하), 벙커A유(황 2% 이하)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 3000여곳 중 1만여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는 운행 경유차 중 학원차, 화물차, 버스 등을 중점으로 매연 특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도로 날림먼지 집중 청소도 병행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주요 도로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해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알려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는 청소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 상반기에 3만 675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 3934건을 적발하고 총 5억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