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개대상자 1813명 중 548명은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이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고지거부율은 30.2%로 전년(26.9%)보다 3.3%포인트 늘었다.
공직자는 재산 변동 내용을 신고할 때 본인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는 있다. 공직자 가족이라고 해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있다면 사생활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고지거부 기준을 강화해 고지거부율을 0.1%포인트 감소시켰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올해 고지거부자가 다시 늘며 고지거부율이 처음으로 30%대를 넘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상반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성과를 평가해 이후 향후 방향을 모색할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