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공직자 30% 재산고지 거부…411명 허위신고에 제재는 2명뿐

친족 6890명 중 1033명 고지거부 허가
2014년 재산신고자 411명 누락 허위 기재 들통
  • 등록 2016-03-25 오전 9:00:00

    수정 2016-03-25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은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개대상자 1813명 중 548명은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이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고지거부율은 30.2%로 전년(26.9%)보다 3.3%포인트 늘었다.

공직자는 재산 변동 내용을 신고할 때 본인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는 있다. 공직자 가족이라고 해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있다면 사생활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이를 악용할 경우 위장양도나 편법상속 등 공직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강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고지거부 기준을 강화해 고지거부율을 0.1%포인트 감소시켰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올해 고지거부자가 다시 늘며 고지거부율이 처음으로 30%대를 넘었다.

재산등록대상 친족은 6890명이다. 이 중 1033명(14.9%)이 고지거부 허가를 받았다. 직계존속은 448명(43.4%), 직계비속은 585명(56.6%)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3147명의 신고 내용을 심사해 신고내용과 실제 재산규모가 다른 411명을 찾아냈다. 이 중 258명에게는 보완명령을, 142명에게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1명, 징계대상자는 1명에 불과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상반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성과를 평가해 이후 향후 방향을 모색할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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