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최소 2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황 후보자가 1981년 7월부터 1983년 6월까지 2년동안 5차례 전입·전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 중 최소 2차례는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덕풍리에 거주하던 황 후보자는 1981년 7월31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복권아파트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했다. 당시 황 후보자는 경기 광주군 덕풍리 집을 전세로 내줬으나 계속 소유하고 있었고, 3개월 뒤인 1981년 10월6일 원거주지인 덕풍리 집으로 다시 전입했다.
서 의원은 “황 후보자가 서울에 소재한 산부인과병원에서 진료 및 출산을 위해 배우자 학교 동료 교사의 집으로 전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당시 장녀(81년9월18일생)는 한남동 순천향병원에서 태어났다”며 “한강을 건너야 하는 용산구 한남동 병원에 다니기 위해 출산 1달 반을 앞둔 만삭의 임산부를 강동구 암사동으로 전입시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2년 강동구 길동으로 전입한 황 후보자는 5개월 뒤 다시 덕풍리집으로 전입했는데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운전면허증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가 서로 달라 면허증상 주소지로 주소를 일시 이전했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전체가 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서 의원의 서면질의에 “특정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사항이므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