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29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2.5%는 ‘아직 이르다’고 답했고,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23.6%에 달했다. 반면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3.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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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형 토빈세는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 파생상품 거래세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금융회사들은 채권거래세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채권거래세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88.5%로 가장 많았고, 외환거래세(86.8%), 파생상품거래세(82.9%)에 대해서도 ‘시기상조’ 혹은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도입한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은행세) 강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와 관련, 기간에 따라 1년 이내(0.2%)~5년 초과(0.02%)까지 부과하는 은행세에 대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48.4%)거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28.1%)는 의견이 70%를 넘어섰다. 이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23.5%)는 응답을 훨씬 앞선 것이다.
대한상의는 “선물환 포지션제도가 2010년 도입된 이후 선물환 보유비율이 두차례에 걸쳐 축소됐고, 2011년에 은행세가 새로 도입되면서 금융기관들의 규제부담이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며 “비율조정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강화할 경우,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금융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편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6월말까지 신설하기로 한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이후 신설해야 한다’(47.3%)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설립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데에는 새로운 관리·감독기구의 신설로 인한 중복규제의 비효율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