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보금자리-11일)신혼부부 특별공급 352가구

  • 등록 2010-03-10 오전 10:31:19

    수정 2010-03-10 오전 10:31:19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1일(내일) 신혼부부 공급물량에 대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우선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태아, 양자 포함)해 자녀가 있는 1순위자만 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공급 청약요건은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등이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자녀를 입양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본으로 자녀관계를 판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미성년)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한다.

임신 입증은 당첨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내면 된다. 단, 태아는 태아수와 관계없이 1명만 인정된다.

또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전년도(2009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동일 순위 경쟁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당첨자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11일 사전예약 결과 신청자가 분양가구수의 120%를 넘지 않는 경우 12일 2순위자(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태아, 양자 포함))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LH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인터넷 접수(오전 6시)할 수 있으며 송파구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1층(8호선 장지역 3번출구)에서 현장신청(오전9시30분)도 가능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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