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행사인 한백산업개발(대표 김영기)과 시공사인 코오롱건설(대표 김종근)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일간지 등을 통해 부산 남구 용당동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허위 광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백산업개발과 코오롱건설은 아파트 진출입 도로가 공사중이라고 광고하며 분양자를 모집했지만, 당시 도로개설 공사를 착수조차 하지 않았었다.
또 중소평형의 분양계약률이 32%에 불과함에도 당시 분양 광고에서는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
계약서상에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이후에는 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해지를 못하도록 해놓았다. 또 해제가 가능하려면 중도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부하고 계약 후 24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가능하도록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계약 해제시 아파트 가격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규정도 넣어놨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자사가 판매하는 의료기를 사용한 시력교정 수술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수술"이라고 허위광고한 에이치케이티(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에이치케이티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홍보전단 등을 통해 아이라식을 `나사(NASA)가 우주비행사를 위한 시력교정 수술로서 유일하게 허가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시력교정 수술`이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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