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내 배당금 추가 세제혜택 검토

자회사의 손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율 우선 검토될 수도
  • 등록 2008-09-18 오후 12:00:10

    수정 2008-09-18 오후 12:06:43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지주회사 체제내 회사간 수입배당금을 전액 비과세해달라는 기업계 건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지주회사 체제가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지주회사안에 포함돼 있는 회사들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 차원에서 전액 비과세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현재도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간 배당금보다 높은 익금불산입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해달라는 것.

정부는 이와 관련,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우선 손볼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다만 "익금불산입범위 확대여부는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간소화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재(2008년 기준)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에 대해 지분율이 40∼100% 미만일 경우 배당금에 대해 90%의 익금불산입율을, 20∼40% 이하는 80%, 20% 미만은 30%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받고 있다. 일반법인의 경우는 30∼100% 미만은 50%, 30% 이하는 30%의 익금불산입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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