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윤곽잡히는 3대 부동산정책 변수"

청약제도 개편, 부녀회담합 제재, 실거래가 공개
  • 등록 2006-06-19 오전 10:19:14

    수정 2006-06-19 오전 10:19:14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내달 초에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이 확정되거나 윤곽이 잡힌다. 우선 8.31대책에서 언급한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가 내달 초 열린다.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녀회 담합 제재방안과 실거래가 공개 범위도 조만간 가닥이 잡힌다.

◇청약제도 개편 = 건교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은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를 내달 초에 연다. 당초 오는 22일 열기로 했으나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2주일쯤 연기키로 했다. 개편안의 골자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당첨자 선정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꾸는 것이다.

로또식에서 줄세우기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때 ▲주택소유 여부 ▲나이 ▲무주택 기간 ▲통장가입기간 ▲보유자산 규모 등에 가중치를 부여해 가산점을 계산한다. 바뀌는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녀회담합 제재 = 최근들어 부녀회 담합이 집값 불안의 한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제재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김용덕 건교부 차관은 최근 "부녀회 집값담합은 시장 교란행위로 반드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재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담합주체가 불명확한 데다 규제수위 조절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집값이 떨어지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과잉규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법무부 등과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실거래가 공개 =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를 통해 확보된 실거래가격이 이르면 내달 초부터 공개된다. 건교부는 당초 이달 말부터 지역별 아파트별 평형별 가격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동호수별 가격까지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아직까지 공개범위를 확정하지 못했다.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부녀회 담합문제도 어느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개범위가 확정되면 건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가격통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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