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 서구는 검단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에 대한 기대감, 경기 하남시는 서울 송파·강동권에 인접한 교통요충지로 향후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주택투기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기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공고 시점부터 발생하며 공고한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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