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경기 하남 주택투기지역 지정(상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와 청라지구에 대한 기대감
경기 하남, 교통요충지로 향후 가격상승세 지속 전망
  • 등록 2006-05-23 오전 11:19:34

    수정 2006-05-23 오전 11:23:56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재정경제부는 인천 서구, 경기도 하남시 등 2개 지역을 주택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 서구는 검단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에 대한 기대감, 경기 하남시는 서울 송파·강동권에 인접한 교통요충지로 향후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주택투기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으로 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74개(29.6%)로 증가했고 토지 투기지역은 93개(37.2%)를 유지했다.

한편 투기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공고 시점부터 발생하며 공고한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주택 투기지역의 적용대상은 주택이며 토지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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