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공희정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0일 지난 대선 당시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계륜 의원(열린우리당)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50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이번 형이 집행될 경우 신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직접 요구한 적도 없고,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부당한 청탁을 하자 단호히 거부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는 점은 정상참작이 되지만, 불법정치자금 수수 관행 근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히 처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내 신 의원은 "항소 여부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재판부가 과거의 잘못을 지금의 과도한 잣대로 판결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2002년 12월초 대부업체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씨에게서 받은 3억원 중 2억5000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불법 수수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굿머니 이사 안모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