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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온라인에는 ‘저는 신림동 등산로 사건 피해자의 친오빠입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동생 순직 절차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글을 써볼까 한다”고 운을 뗐다.
피해자인 A씨의 여동생은 생전 교사로, 피해자의 유족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순직 인정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저는 부산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저녁 6시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A씨에게 전화를 건 이는 피해자의 담당 경찰관이었다. 경찰관은 A씨에게 “동생이 강간당해 뇌사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했고, 처음엔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했던 A씨는 이내 경찰관이 보낸 명찰을 보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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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 동생은 20살 때 서울교대에 합격한 후 15년을 집에 손 한 번 벌리지 않은 착한 딸이었다”며 “어떻게 이런 극과 극의 인간이 제 동생을 저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다”고 고백했다.
또 A씨는 “제 동생은 교내탁구 연수를 위해 출근 중에 그렇게 되었다. 울다 웃다, 참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고 했다. 이어 오는 21일이 동생의 순직 심사라고 한 A씨는 “어떻게 보면 동생 신변 정리의 마지막 절차다. 동생이 하늘나라에선 아버지와 편히 지냈으면 좋겠다”고 염원했다.
한편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뒤 사망했다.
지난 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시에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