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도심 들어올 때만 징수

  • 등록 2024-01-14 오후 1:51:04

    수정 2024-01-14 오후 1:51:04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4일 서울 중구 남산 3호 터널 요금소에 도심 방향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시는 내일(15일)부터 서울 남산 1호, 3호 터널 외곽(강남)방향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도심 방향만 기존과 같이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부터 11월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탑승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오전 7시~오후 9시)에 시행해왔다.

하지만 20년 넘게 요금이 유지돼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부과효과가 없다는 의견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강남방향까지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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