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1월 29일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도와 시·군 공무원 370여 명 및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단속장비 180대를 동원해 함께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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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말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1만9275대로 체납액은 1283억 원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차량은 5만576대로 체납액은 497억 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38.7%를 차지한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견인을 실시하고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9월 말 기준 체납차량 1만525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단속으로 총 144대에 대해 강제견인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