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 수락서 기탁

164개국 중 110개국 수락 때 발효
WTO, 내년 2월 발효 목표로 독려
  • 등록 2023-10-24 오전 9:32:24

    수정 2023-10-24 오전 9:32:24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고위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한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수산보조금 협정은 164개 WTO 회원국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협정이다. 회원국은 2001년 협상을 개시해 21년 만인 지난해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이를 타결했다.

이 협정이 발효하려면 회원국의 3분의 2, 110개국이 수락해야 하는데 지난 22일 현재 44개국이 WTO에 수락서를 냈다. WTO는 내년 2월 열리는 제13차 각료회의 때 발효한다는 목표로 회원국의 수락서 기탁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 협정이 발효하면 유해 보조금을 억제해 세계 어족자원 고갈을 막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 연근해에서 타국 어선의 무분별한 불법 조업과 남획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산업법·원양산업발전법 등 국내법으로 수산보조금 협정에서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정부는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가 자국 우선주의로 약화하고 있는 WTO의 다자무역체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산보조금 협정은 지난 2013년 무역원활화 협정에 이은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 협정”이라며 “적실성과 다자무역체제 회복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잉어획 기여 보조금 규율과 개도국 우대 등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 수산업에 끼칠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균형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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