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에 품을 것은 녹음기”…‘해고갑질’ 대응책은

직장갑질119, ‘해고갑질 대응 퇴사 5계명’
경기침체 구조조정 확산…해고갑질 제보 증가
‘각서에 절대 서명하지 않는다’ 등 조언 제시
  • 등록 2023-06-11 오후 4:54:12

    수정 2023-06-11 오후 7:44:2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회사에서 해고 서면통지를 보내지 않고 전화를 걸어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해고에 문제 제기하고 우선 출근하려 했지만, 회사에서 이미 출퇴근 계정을 막아 버려 출근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10인 이상 사업장 제보자 A씨)

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프로)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서 A씨와 같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해고갑질’ 대응책을 발표했다.

1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813건 중 징계·해고는 231건(28.4%)로 지난해 같은 기간(175건)보다 10% 늘어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에서도 ‘2022년 1월 이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3.7%에 달했다. 실직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직 사유를 묻자, ‘계약 기간 만료’(29.2%),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25.2%)’, ‘비자발적 해고(23.4%)’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해고갑질을 당하는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희망퇴직 △비자발적 해고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라고 진단했다.

우선 해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의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라는 것이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뒤 노동자가 이에 동의해야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권고사직은 자발적인 사직과는 달리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26번 코드로 신고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해선 일부 사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부제소확약서를 받아내기 위해 노동자들을 압박하는데, ‘서명하지 않으면 퇴사가 불가능하다’,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해도 이런 각서나 확약서에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의 자진 퇴사는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장갑질119는 △가슴에 품고 다녀야 할 것은 사직서가 아니라 녹음기다 △사직서에 서명하면 부당해고도 실업급여도 ‘땡’ △권고사직도 사직, 고용보험 26번 신고를 요구한다 △각서에 절대 서명하지 않는다 △회사 동의 없이도 퇴사 가능, 단 무단 퇴사 협박에 대비 30일 전 통보한다 등 ‘퇴사 5계명’을 발표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사직서라는 형식만 보고 해고 판단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며 “부당해고 사건에서도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 당시 상황, 사직서 작성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진짜 사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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