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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813건 중 징계·해고는 231건(28.4%)로 지난해 같은 기간(175건)보다 10% 늘어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에서도 ‘2022년 1월 이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3.7%에 달했다. 실직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직 사유를 묻자, ‘계약 기간 만료’(29.2%),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25.2%)’, ‘비자발적 해고(23.4%)’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해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의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라는 것이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뒤 노동자가 이에 동의해야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권고사직은 자발적인 사직과는 달리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26번 코드로 신고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직장갑질119는 △가슴에 품고 다녀야 할 것은 사직서가 아니라 녹음기다 △사직서에 서명하면 부당해고도 실업급여도 ‘땡’ △권고사직도 사직, 고용보험 26번 신고를 요구한다 △각서에 절대 서명하지 않는다 △회사 동의 없이도 퇴사 가능, 단 무단 퇴사 협박에 대비 30일 전 통보한다 등 ‘퇴사 5계명’을 발표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사직서라는 형식만 보고 해고 판단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며 “부당해고 사건에서도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 당시 상황, 사직서 작성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진짜 사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