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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향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남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