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인 상장·상폐 통일한다…루나 대책 13일 발표

당정 간담회, 5대 거래소 ‘자율규약안’ 공개
들쑥날쑥한 코인 상장·상폐 기준부터 통일
52조 피해 후속대책, 자율규약 후 제도정비
與 “이걸로는 부족”, 최종안에 추가안 담길듯
  • 등록 2022-06-07 오전 9:45:47

    수정 2022-06-07 오전 9:45:4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제각각인 코인 상장 기준과 상장폐지 기준이 통일된다. 최대 50조 원대 규모의 피해가 발행한 루나 사태 관련 후속대책으로 코인 거래 기준부터 재정비가 추진되는 것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투자자가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UST)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연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던 루나는 현재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으면서(사진=테라 홈페이지)


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당정은 오는 13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자율규약’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당정 간담회다.

5대 원화거래소는 이날 간담회에 자율규약안을 보고하고, 당정은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거래소별로 따로 하던 것을 몇 가지 선정해 통일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라며 “거래소가 각자 하던 상장, 상폐 등을 공통으로 하는 자율규약안부터 만들고 추후에 시행령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루나 코인에 대해 서로 다른 상장·상폐 기준을 적용했다. 코어닥스, 프로비트 등은 루나 리스크를 우려해 코인 상장을 하지 않았지만 5대 거래소는 이를 상장했다. 코인원·코빗·고팍스는 지난달 10일, 빗썸은 지난달 11일 거래를 중단했지만 업비트는 지난달 13일에야 거래를 중단했다. 최종 상폐 시점도 제각각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루나 투자 피해액은 52조원, 국내 피해자는 2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당정 간담회에서 “거래소가 제대로 평가했다면 (5대 거래소에서도 루나가 상장되지 않아) 설계 결함을 미리 통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투자자가 코인을 팔 수 있도록 취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여당 측에선 거래 중단·상폐 시점이 제각각인 것을 두고도 ‘100억원 수수료 장사’ 의혹을 제기했다. 때문에 거래소는 상장·상폐 기준부터 자체적으로 시정조치하기로 한 것이다.

13일 발표되는 최종안에는 상장·상폐 외에 추가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상장·상폐 기준 재정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시 강화 방안 등 추가안도 검토 중이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통화에서 “코인 상장, 공시, 평가 관련해 회원사들과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자율규제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루나와 테라USD(UST) 코인 가격이 불과 몇일 만에 폭락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코인마켓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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