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철회하고, 이재명 다시 꺼냈다… 무슨 공약이길래?

  • 등록 2022-02-21 오전 9:50:58

    수정 2022-02-21 오후 2:44:0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며 공매도 제도 개선과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도 수원 만석공원 유세에서 태권도복을 입고 ‘코로나 위기’라고 쓰인 송판을 격파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1월 말 검은 목요일에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했다. 14개월 만에 최저치”라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등 대외적 악재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4가지 공약을 언급했다.

먼저 이 후보는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라며 “우리나라 공적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으로부터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 지배주주 또는 임원 등의 탈법이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원스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고도 했다.

또 “회사를 쪼개서 신설회사를 상장하는 물적 분할인 일명 ‘쪼개기 상장’은 기존회사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존회사 주주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기존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하도록 하여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 청약자 배정 비율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과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약속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먼저 주장했으나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며 공약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이를 비판했는데 이후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철회한 뒤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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