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미성년자가 모텔 와서 술 마시고 사장한테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목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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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를 확인하고 객실에 들어가 보니 침구 및 매트리스는 담배꽁초로 구멍이 났고, 창문 손잡이 파손, 입구 문 손잡이 파손, 경찰 출동 후 고성방가로 인한 고객 환불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A씨는 이들로 인해 망가진 기물 교체 비용이 도합 42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도착 전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자 ‘자신들은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법으로 보호를 받으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고 대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10대들이 촉법소년 기준(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넘어선 2006년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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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피해 진술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본서에 사건 발생 보고를 하고, 공식 입건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A 씨는 학생들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학부모가) 아침에 다짜고짜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듯이 물었다”며 “증거 영상을 찍었고, 의심스러우시면 감정사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그렇게 하라며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토로했다.
또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닌, 공론화를 통해 미성년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탈선하지 않고, (이러한 일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