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죽일 테면 죽여봐" 모텔 난동 10대 '촉법소년 아냐'

  • 등록 2021-12-14 오전 9:43:55

    수정 2021-12-14 오전 9:59:26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촉법이니, 죽일 테면 죽여봐” 무인모텔에 입실해 난동을 피운 미성년자들이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미성년자가 모텔 와서 술 마시고 사장한테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목을 모았다.

사진=YTN
무인모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지난 10일 미성년자들이 자판기를 통해 결제해서 객실에 입실했다”고 했다.

그는 “이를 확인하고 객실에 들어가 보니 침구 및 매트리스는 담배꽁초로 구멍이 났고, 창문 손잡이 파손, 입구 문 손잡이 파손, 경찰 출동 후 고성방가로 인한 고객 환불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A씨는 이들로 인해 망가진 기물 교체 비용이 도합 42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도착 전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자 ‘자신들은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법으로 보호를 받으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고 대들었다”고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10대들은 경찰에 “죽여보라고 XX. 경찰은 사람 죽이면 죄 없냐”고 소리쳤다. 또 “저 때리고 싶죠. 때려봐요. 아프겠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10대들이 촉법소년 기준(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넘어선 2006년생이라고 보도했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세 가지로 나뉜다. 범죄소년은 성인과 같이 범죄를 저지를 때 형사책임을 진다.

사진=YTN
사진=YTN
해도파출소 관계자는 “처음엔 미성년자의 소동 정도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 과정에서 남학생들이 만14세가 넘었고, 이들에게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피해 진술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본서에 사건 발생 보고를 하고, 공식 입건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A 씨는 학생들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학부모가) 아침에 다짜고짜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듯이 물었다”며 “증거 영상을 찍었고, 의심스러우시면 감정사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그렇게 하라며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토로했다.

또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닌, 공론화를 통해 미성년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탈선하지 않고, (이러한 일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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