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 수익보장' 앞세워 20억달러 끌어모은 암호화폐 업자 美서 덜미

SEC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에 5명 고소…투자금 반환소송
"미등록 브로커가 20억달러 유치…투자자보호법 위반 "
"고객 대부분 손실…모집인은 수수료·성과보수 챙겨"
  • 등록 2021-05-30 오후 2:21:50

    수정 2021-05-30 오후 2:27:21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월 수익 40%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꼬드겨 자금을 끌어모은 뒤 대규모 손실을 낸 암호화폐 연락·모집책 5명을 고소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전날 암호화폐 비트커넥트를 불법 홍보한 혐의로 모집인 5명을 뉴욕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에 고소하고, 투자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트커넥트는 2016년에 만들어졌으며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과 교환돼 판매되는 방식의 암호화폐다. 투자자들은 비트커넥트를 대출받은 뒤 자동화된 ‘트레이딩봇’을 사용해 투자하고, 수익금 일부를 얻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SEC에 따르면 모집인들은 투자자들에게 트레이딩봇을 사용하면 월 4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20억달러 이상의 투자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는 4~10개월 동안 구매한 자산을 팔지 않아야 한다는 거래조건을 명시했다.

그런데 비트커넥트 대출과 거래 서비스가 2018년 1월 중단됐다. 이후 비트커넥트 가격은 92% 폭락했고, 자금을 묶어둬야만 했던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SEC는 정식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은 모집인들이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판매해 불법적으로 돈을 끌어모았으며, 그 결과 수천명의 투자자들이 투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모집인 5명은 수수료 및 성공보수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며, 투자를 많이 유치한 모집인은 태국 방콕 여행, 현금, 고급 자동차 등의 인센티브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본사와 모집인들 사이 연락책을 맡았던 한 명은 260만달러나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텍사스주 규제당국은 지난 2018년 12월 비트커넥트를 “거대한 사기”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매매를 금지한바 있다. 당시 모집인들은 텍사스주 투자자들에게는 암호화된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비트커넥트를 계속 이용할 것을 권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어 비트커넥트가 일종의 폰지사기(불법 다단계 금융사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SEC가 모집인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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