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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귀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홍씨는 2018년 2월부터 귀국 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매수하고 9차례 투약 또는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홍씨 측은 “만 14세 나이에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언어와 문화가 낯선 곳에서 홀로 지내다 보니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생겼다”며 “우울증을 잠시 잊고자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유명인의 자식이긴 하지만 유명인 자식이라는 이유로 선처 받거나 더 무겁게 처벌받을 이유도 없다”라며 “홍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내로 마약을 반입한 것이 판매 목적이 아니라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에 검찰과 홍씨 측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