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이재민에 긴급 '임대주택' 지원한다

LH 보유한 주택 또는 민간주택 매입·임차
  • 등록 2019-04-06 오후 2:21:58

    수정 2019-04-06 오후 2:21:58

6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에서 주민들이 산불에 타버린 집을 바라보고 있다. 2019.4.6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강원도 산불로 집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포함한 긴급주택을 지원한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이재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소에 장기간 머물지 않도록 생활 터전 인근의 공공연수시설을 임시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민들이 원하는 주거유형을 조사해 모듈러(조립형)주택과 임대주택을 긴급주택으로 제공한다.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활용하거나 민간주택을 새롭게 매입·임차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강원 산불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 상담 및 심리검사를 통해 피해 주민을 안심시키고 재난 후 발생하기 쉬운 스트레스 대응 치료를 하기로 했다. 피해 농업인에게는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제공하고 화재 피해를 본 농기계 수리와 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 중 피해 농가는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농가가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선 기존 대출 및 보증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재해자금을 활용해 융자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기존에 해오던 관계기관 합동 구호물자 지원, 생필품·식료품 지원, 정부양곡 무상공급, 긴급 복지 상담소 운영 등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산불 피해 지역에 감시인력 총 7000여명(강릉 3000명, 고성 4000명)을 배치해 재발화를 차단하고, 산림헬기 총 26대를 현장에 남겨 잔불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속초시·동해시·강릉시·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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