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 '2018 가족친화 우수기업' 포상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복지 노력 인정
  • 등록 2018-12-19 오전 9:16:58

    수정 2018-12-19 오전 9:16:58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진선미(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우아한형제들 경영지원부문 박일한(왼쪽 두번째) 부사장 등 수상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8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 우수기업’은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제도로, 모범적인 조직 문화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선발된 기업을 포상한다.

우아한형제들은 구성원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아한형제들은 2015년부터 월요일에는 전 임직원이 오후 1시에 출근하는 ‘주 4.5일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고, 작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하며 유연한 근무 형태를 통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임신한 구성원에게는 출산 휴가에 들어가기 전까지 2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임신기 자율선택 근무’를 제공하며, 출산 휴가 90일과 육아 휴직 1년을 보장한다. 남성 구성원에게도 아내가 출산했을 때 2주 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원한다. 또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한 달 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특별 육아휴직’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본인, 배우자, 자녀, 양가 부모님 생일과 결혼 기념일에는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는 ‘지만가(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도와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휴가를 지급하는 ‘부모 특별휴가제도’를 운영하며 본인, 배우자, 자녀 및 양가 부모님까지 적용받는 단체상해보험도 제공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여러가지 복지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 중에도 3년 동안 연 평균 70% 성장, 흑자 전환, 신규 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등 여러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경영과 함께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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