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이달 말부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보금자리론의 주택 보유 수 심사를 강화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이에게 보금자리론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에서 2주택이 허용된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 수로 보면 같은 기준이 적용돼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에게 대출 실행 2년 이내 처분을 약속할 경우에만 보금자리론을 내주게 된다.
주금공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 수로 산정하는 것은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당시 주택대출 규제를 손보면서 ‘주택’의 의미에 주택법상 주택 외에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포함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 때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