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 금융위에 보고

  • 등록 2018-05-05 오후 2:17:52

    수정 2018-05-05 오후 2:17:52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 회계 처리 위반 판단에 따른 대응과 후속 조치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과 증선위 상임위원(감리위원장)이 6일 오전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 감리 결과에 따라 금감원이 삼성 측에 사전 통지한 조치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감리위원회 개최 일정 등은 이날 보고 이후 공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일 삼성그룹 핵심 바이오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의 조치 사전 통지서를 회사와 회계법인에 보냈다. 이 회사가 2015년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해 지분 가치 평가 기준을 장부가격에서 시장가격으로 바꾸는 등 기업 가치를 부풀려 1조9000억원대 순이익을 허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분식 회계 여부 및 징계는 금융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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