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에 투자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공제는 대기업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이며, 추가공제는 3%이다. 추가공제 한도는 전년대비 고용증가 1인당 1000~2000만원이다.
한편,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공포되며,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문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