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는 개량신약 복합제의 보험약가 우대기준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서는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개량신약 복합제의 보험약가는 개별 성분의 특허만료 전 가격의 53.55% 적용해 합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혁신형제약기업의 개량신약 복합제는 구성 성분의 가격을 68%까지 높게 책정키로 했다.
제약사가 임상비용을 들여 개발한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이 없다는 제약협회의 지적에 따라 이번에 우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 고시에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 산정시 물류비용이 원가에 포함·반영되도록 원가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중 기초수액제는 부피가 커 물류비용이 다른 약제에 비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