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개량신약 가격 산정기준 최대 27% ↑

복지부,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고시
  • 등록 2013-09-27 오전 10:59:33

    수정 2013-09-27 오후 2:06:53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기존 의약품을 섞어서 만든 복합 개량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기준이 신설됐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개량신약 복합제의 보험약가 우대기준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서는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개량신약 복합제의 보험약가는 개별 성분의 특허만료 전 가격의 53.55% 적용해 합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혁신형제약기업의 개량신약 복합제는 구성 성분의 가격을 68%까지 높게 책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A성분과 B성분의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이 각각 100원일 때 두 성분을 섞은 복합제는 107.1원(53.55+53.55)로 단순 계산됐다. 하지만 오는 30일부터는 136원(68+68)으로 종전보다 27% 가량 높게 산정되는 셈이다. 혁신형제약기업이 아닌 업체는 구성 성분의 약가산정 기준은 59.5%로 적용된다.

제약사가 임상비용을 들여 개발한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이 없다는 제약협회의 지적에 따라 이번에 우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 고시에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 산정시 물류비용이 원가에 포함·반영되도록 원가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중 기초수액제는 부피가 커 물류비용이 다른 약제에 비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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