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인이 실직, 퇴직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이 없는 상태에도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는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작년 7월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어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부분틀니를 할 경우 절반만 본인이 내면 되는데 차상위 계층은 20~30%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