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확인하고 숙박료 완불 마라

휴가철 바가지요금 피하려면
  • 등록 2011-07-21 오전 10:41:01

    수정 2011-07-21 오전 10:41:01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쯤 되면 괴담에 가깝다. 냄새 나는 이불에 얼룩진 베개, 화장실은 무너지기 일보직전이고, 찢겨진 방충망에 밤새 모기와의 사투를 벌여야 했다던 지인 P씨의 휴가철 에피소드는 처참하기 짝이 없다. 사진발에 속아 단 번에 숙박료를 입금한 P씨는 자신을 탓할 뿐 일찌감치 배상청구는 포기했다.    
다양한 정보 수집=허접한 시설도 문제지만 휴가철 바가지요금은 공포의 대상이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휴가철 숙박료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무려 10배.

숙박료 가운데 콘도미니엄 이용료는 전월보다 19.1% 오름세를 보였고 호텔은 7.9%, 여관은 1.0% 급등했다.   알뜰 피서객이 주로 찾는 찜질방 이용료도 전 도시 평균 0.3% 올랐다. 이밖에 승용차임차료와 주차료도 각각 4.9%, 0.1% 상승했다.

이처럼 바가지요금이나 속 빈 시설에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다량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이다. 스마트폰의 여행정보 앱은 여행책보다 휴대가 간편한 데다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그중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관광정보서비스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여행전문가들이 취재한 약 3만건의 여행정보를 살펴볼 수 있어 휴가지 선택에 도움을 준다.

‘펜션어디어디가봤니?’ 앱은 지역·테마별로 숙박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땡처리숙박’ 앱은 갑자기 떠난 여행에서 긴급히 방을 구할 때 요긴하게 쓰인다.

이밖에 옥션숙박, G마켓의 여행/숙박 비교서비스를 이용하면 숙박시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눈여겨볼 만하다.  

숙박예약 시 약관 꼼꼼하게=잘 고른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는 꼼꼼히 체크해야 나중에 생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예약 전 업체의 개별약관과 수수료,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주의한다.

또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게시 내용을 프린트해 따로 보관하고 숙박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토록 유도하는 사이트는 주의한다.

계약금은 가능한 한 최소 비용을 지급하는 게 좋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해 성수기(여름시즌: 7.15~8.24, 겨울시즌: 12.20~2.20) 숙박업소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 △7일 전 취소 시엔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5일 전엔 30% 공제 후 환급 △3일 전엔 50% 공제 후 환급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엔 80% 공제 후 환급해 위약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번호 챙겨야=휴가지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마련이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필요한 정보는 실시간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가철 긴급번호를 미리 메모해두면 휴가 길이 더욱 편해진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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