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전자동 세탁기를 대상으로 `10년 모터 무상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2월1일 이후 생산된 10kg 이상 전자동 세탁기 제품이 적용대상이다. 전자동 세탁기의 모터는 회전에 의한 물살과 낙차를 발생시켜 세탁 성능을 높이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장기 무상보증 시행이 삼성전자 세탁기의 부품 품질 경쟁력을 고객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삼성전자는 2월1일 이후 생산분부터 전자동 세탁기 10년 모터 무상보증을 적용한다. |
박제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전무는 "생활가전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 외에 품질을 가장 중요시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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