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석 금투협 파생상품지원부 이사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거래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거래량 감소와 함께 시장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세원 확보목적의 거래세 부과에 따른 득보다는 시장위축에 따른 실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이사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비과세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현재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다"고 소개했다.
인도의 경우 상품선물 거래세 부과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시장발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시행을 미뤄오다 지난 7월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오 이사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시 예견되는 시장위축 등 부정적인 요인을 감안할 때 비과세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