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대병원에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병·의원의 집단휴진이 예고되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 17일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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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며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하루 정도의 휴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의사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도 아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와 이를 애타게 지켜보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많이 있다”며 “의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환자 곁에 머물러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산을 위해 병원간 진료협력체계도 지속 강화한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대상질환을 확대해 가겠다”며 “경증환자들도 진료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확산하지 않고,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