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로 새마을금고 폭발 위협…경찰,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피의자 "건물주와 갈등 있어 범행"
  • 등록 2024-02-19 오전 9:41:54

    수정 2024-02-19 오전 9:41:5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동네 금융기관에서 부탄가스 30여개를 터뜨리겠다며 위협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8일 현주거조물방화예비 혐의로 50대 남성 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쯤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를 놓고 “큰 사고를 치겠다”,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부탄가스 30여개와 휴대용라이터 1개 압수했다. 또 일부 부탄가스통에서 가스가 흘러나와 건물을 환기 조치했다. 문씨는 경찰조사에서 “건물주와 갈등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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