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새만금 4호 해상풍력 사업권을 중국계 자본에 넘기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대 S교수 일가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들과 수십억 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 새만금해상풍력단지 조감도 (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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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2021년 11월 ㈜제타이앤디와 ‘국내 서·남해안 대상 고효율 해상풍력단지 개발(400MW ~ 1.0GW급 Site 발굴)’이라는 15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체결했다.
문제는 ㈜제타이앤디가 S교수 동서가 대표로 있는 곳이자 S교수 일가가 소유한 ㈜해양에너지기술원이 지분의 100%를 보유한 곳이라는 점이다.
특히 ㈜해양에너지기술원은 S교수와 그의 형, 동생, 처, 매제 등이 소유하고 있으며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중국계 자본으로 넘긴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의 지분 40%를 갖고 있다. S일가는 새만금 4호 해상풍력 사업권을 태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으로 넘기면서 자본금 1000만 원의 7200배인 720억 원의 수익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는 면허가 없는 S교수와 ‘새만금 해상풍력 종합설계용역’을 체결했다가 용역비를 회수하는 촌극도 벌였다.
특히 해당 계약은 S교수의 형이 대표로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이 제타이앤디와 맺은 종합설계 용역의 대금을 한전KPS가 대납하는 조건으로 EPC(설계,조달,시공)와 O&M(유지보수) 수행사 지위를 획득하는 계약이다.
2018년 4월경 한전KPS는 대금 32억 원이 지급된 후에서야 용역을 맡은 ㈜제타이앤디가 설계사 면허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소명자료와 대금 회수를 위한 준소비대차공증을 체결했다.
그러나 S교수 형이 대표로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이 대금을 돌려주지 않자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해 원금 32억 원과 이자 약 1억 원을 회수하였다. 전형적인 행정력의 낭비인 것이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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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수영 의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리스크 심의위원회가 두 차례나 열렸음에도 무능력한 유령 회사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기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한전과 자회사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