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문 안 공공주택 확보의무 제외..."공급확대 우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공공주택 확보기준 개선, 공급확보 기여
  • 등록 2022-05-19 오전 9:33:31

    수정 2022-05-19 오전 9:33:31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공공주택의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이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됐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이하 2025 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2025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 한시로 운영해 오던 주거용적률 확대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앞서 2019년 10월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전역에 주택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공급을 위해 ‘주거 주용도’를 허용한 바 있다.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며, 완화된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2025 기본계획을 변경해 운영해 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심지 육성을 위한 전략용도 도입이 우선돼야 하나, 도심지에도 적정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거용적률 확대는 3년 한시로 도입한 바 있다.

시는 주택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 주용도 신규사업의 지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당 정책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

아울러, 그간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 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했는데,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하는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고, 4대문 안 지역의 경우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확보의무가 제외된다.

시는 본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주거 주용도 사업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을 추가 확보해,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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