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당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수년 내 시행가능”

  • 등록 2021-02-08 오전 8:31:20

    수정 2021-02-08 오전 8:31:20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된다”며 한국형 기본소득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작년 5월 1차재난지원금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연대감이 제고되는 효과를 거의 1년 내내 누릴 수 있다”며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목표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4인 가족 240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의 복지관련 지출은 OECD 평균(GDP의 21%)의 절반정도인 11%로 OECD 평균 도달에만 200조원(2020년 GDP 약 2000조원의 10%) 가량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올 국가예산은 본예산만 558조원이고 추경예산이 더해질 것이며 향후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작년 1차 정부재난지원금 수준인 1인당 25만원을 연 2회 지급(4인 가구 연간 200만원)하려면 26조원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재정의 5%, 작년 GDP의 1.3%에 불과해 일반예산 조정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1인당 25만원씩 분기별 지급(4인 가구 연간 400만원)에는 25조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연간 50조~60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분을 절반가량 축소하면 조달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관련 지출을 늘려야 하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 저부담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 세목에 기본소득목적세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기본소득환경세(대표적으로 탄소사용을 줄이는 탄소세),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해 디지털시대 생산원료인 데이터에 부과하는 기본소득데이터세, 노동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로봇에 부과하는 기본소득로봇세, 토지 등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기본소득토지세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외국사례가 없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 “복지관련 지출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야 해 증액 재원 일부는 기본복지 강화나 신규복지 도입에 사용하고, 일부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에 투입해 제도 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제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질적으로 달라진 세계에는 질적으로 다른 새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술혁명, 디지털경제, 초집중의 시대에 양극화완화, 가계소득지원, 경제활성화라는 3중 효과를 낳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시기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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