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보호예수 안 끝난 상장사, 무상증자는 `투자 주의 필요`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 등록 2020-06-24 오전 8:32:16

    수정 2020-07-01 오후 2:18:3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무상증자는 흔히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으로 여겨지기 쉽다. 다만 최대주주 보호예수가 안 끝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는 최대주주의 투자금 회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보고서에서 “올해 무상증자를 발표한 28개사 중 12곳이 6월에 무상증자를 공시했다”며 “보통 무상증자라고 하면 일종의 주식 배당처럼 여겨져 주주환원의 일환으로 보기 쉽다”고 밝혔다.

예컨대 유한양행(000100)은 1962년 상장 후 회사 사정이 안 좋았던 2012~2016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무상증자를 통해 주주환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주주환원의 일환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2015년부터 올 6월 셋째 주까지 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의 상장 시점을 분석한 결과 5%는 당해에 상장을 했고 15%는 그 전 해에 상장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이 무상증자에 나선다는 것은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이 안 끝난 시점에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즉, 이럴 경우엔 무상증자는 주주환원 정책보다 최대주주의 투자금 회수 목적이 더 강하단 의미다.

김 연구원은 “상장 후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지 않은 최대주주 등이 무상증자로 주식을 받아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대주주 보호예수가 끝나지 않은 기업들의 무상증자 공시 후 석 달 간 주가는 다른 무상증자 기업에 비해 부진했다.

김 연구원은 “일부 기업들의 경우 아직 최대주주의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무상증자 실시를 발표했다”며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도 있지만 향후 투자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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