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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 3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열흘 만인 14일 오전 기준선을 채워 청와대 공식 답변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지난 2일 4대강 보 해체에 반대하는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김 의원이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며 극언을 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어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 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의원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인은 형법상 내란죄 규정을 상술한 후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내란죄 처벌 요구 역시 개인이 형사고발 가능한 사안이라 청원 자체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실제 개신교계 조직인 ‘평화나무’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의원을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