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내년부터 건보료 오른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분리과세
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돼
2주택자 전세 임대시 변화 없어
기준 이상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탈락
  • 등록 2019-02-06 오후 2:18:49

    수정 2019-02-06 오후 2:18:49

가입유형별 건보료 인상분 추정현황(복지부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올해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끝나고 분리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인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올해 소득분을 근거로 내년 11월부터 이에 대한 건보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영세사업자로 분리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도 있다`는 사회보험 원칙에 따라 건보료도 부과하는 것. 이에 따라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임대소득이 새롭게 재산소득에 포함된 피부양자도 기준소득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건보료가 새롭게 부과된다.

하지만 보유한 주택 수나 임대 등록 기간에 따라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인상폭은 크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임대소득 매출에서 필요경비 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등록 임대사업자는 연간 임대소득이 1333만원, 미등록사업자는 800만원 이하면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

실제 1주택자의 경우 전세로 임대하거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면 건보료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2주택자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1채 외에 나머지 1채를 전세로 임대하면 건보료 부담은 없다. 그러나 월세는 다르다. 임대기간을 등록하면 연간 임대소득 1333만원, 매월 111만원까지 비과세해 준다. 기준소득을 초과하더라도 4년 이상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4년은 40%, 8년은 80%다. 만약 등록하지 않으면 연간 임대소득 800만원(월 66만원)까지만 비과세되고 그 외 건보료 감면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3주택자의 경우 전·월세 모두에 건보료가 부과된다. 등록 시 보증금을 환산한 간주임대료와 월세 합계가 연간 1333만원을 초과하거나 미등록 시 간주임대료와 월세 합계가 800만원을 초과하면 건보료 추가 인상분이 적용된다. 다만 전용면적 60㎡,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된다.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8년간 임대를 등록하면 연간 31만원, 매월 2만5800원을 부담해야 한다. 4년 임대 등록을 하더라도 연간 92만원, 매월 7만6600원 수준이다. 미등록 시에는 연간 154만원, 매월 12만8300원 정도를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가 8년간 임대를 등록하면 연간 3만원, 월 2500원을 더 낸다. 4년간 임대 등록 시에는 연간 9만원, 매월 75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미등록시에는 연간 16만원, 매월 1만3300원을 더 내야 한다.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8년 임대 등록 시 연간 2만원, 매월 16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미등록 시에는 연간 10만원, 매월 8300원을 더 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필요경비 공제비율이 등록 시 70%에서 60%로 줄어 예상 건보료 인상분은 조금 더 늘 수 있다”며 “올해 중에 고시개정과 전산개편 작업을 진행해 내년 하반기에 건보료 조정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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