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접촉사고' 기사, "여자 내리는 것 봤다… 증거는 없어"

  • 등록 2019-01-31 오전 8:16:45

    수정 2019-01-31 오전 8:16:45

(사진=채널A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사장) 폭행 고소건과 관련, 문제의 발단이 된 접촉사고 당시 손 사장 차량에 “여자 동승자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다만 증언에 나선 택시기사는 “2년이 지난 일이라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종편 채널A는 30일 저녁 이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채널A와 인터뷰를 가진 견인차 운전기사 김모씨는 2017년 4월 접촉사고 당시 손 사장 차량에서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접촉사고 당시에는 “차에 동승자가 없었다”고 말했으나, 사고가 일어난 과천시 한 교회 주차장에서 손 사장 차에서 내리는 여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이 내린 뒤 손 사장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김씨는 “여자가 주차장에서 내렸다. 이미 내리고 간 다음에 손 사장이 후진하면서 절 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조수석에서 여자 분이 내리는 것만 봤다”며, “30대 중후반”으로 나이를 추측했다. 다만 김씨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2년이 지난 일이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고 수사기관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JTBC 역시 여성 동승자와 관련된 루머는 ‘가짜뉴스’라며 법적대응을 위해 SNS와 기사 등 자료를 수집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손 사장 폭행을 고발한 프리랜서 기자 A씨는 이 접촉사고 관련 보도를 준비하자 손 사장이 이를 막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손 사장 측은 오히려 A씨가 접촉사고 관련 보도를 빌미로 무리한 JTBC 취업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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