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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허모씨 “주차시비로 우발적 살해”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허씨를 법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허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에서 8시 50분 사이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소재 윤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목 등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차량 수배 등을 통해 허씨가 26일 오후 3시 11분쯤 전북 순창 나들목(IC)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5분쯤 전북 임실의 국도상에서 허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허씨가 도주 과정에서 붙잡힌데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제는 허씨가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반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의 시신 부검 결과 윤씨는 흉기 상흔으로 인한 경동맥 손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원은 “시신에서 예리한 흉기에 의한 경동맥 손상 등 다발성 자창이 관찰됐다”는 부검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허씨를 상대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어디에 버렸는지 집중 추궁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허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사건의 실마리를 밝힐 중요단서인 만큼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범행현장 사전방문·블랙박스 폐기 등 계획범죄 정황
경찰은 또 허씨가 8000여만원의 빚을 져 매달 200~300여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으며 자살을 위해 선산이 있는 전북 임실로 달아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에 허술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허씨가 범행 이후 현장의 혈흔 등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도주 역시 자신의 차를 이용한 때문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조사를 위해 28일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허씨와 면담을 벌였지만 허씨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피하며 별다른 소득은 거두지 못했다.
경찰은 “허씨의 구체적인 채무 관계 확인을 위해 구속영장과 함께 금융 영장도 신청했다”며 “영장 발부된 후 계좌 거래 내용 등을 조사하면 보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